신청절차
- STEP01
교육일정확인
- STEP02
교육등록신청
- STEP03
위탁계약서 송부
- STEP04
교육비 입금
- STEP05
교육 및 수료
- STEP06
교육비 환급
1. 교육일정 선택
-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여 해당 일정 선택
- 3주 또는 4주 연속수강 원칙
- 1주씩 과정별 분할 수강이 가능하며, 과정순서에 관계없이 수강가능
2. 등록신청자료 입력
-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
- 회사관련 자료 (업체명, 주소, 교육담당자 등)
- 본인관련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등급 등)
3. 교육위탁계약서 작성 후 FAX송부
- 교육비환급을 위한 위탁계약서 작성 (개인 또는 회사대표자 제외)
- 홈페이지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회사 직인을 찍어 FAX 송부 (031-539-5409)
4. 교육비 입금
- 교육 개시 전 무통장 입금 후 교육 참여 시 입금증 제출
- 교육비는 회사 부담이며 환급도 회사로 환급됨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입금자명이 반드시 법인명으로 이체해야 함)
- 예시
- 회사명 : 대박건설
- 교육생이름 : 홍길동
- 입금시 : 대박건설홍길동
기본 교육에 대한 표
교육비 |
기본교육과정 |
전문교육과정 |
1과정(1주) |
1과정(1주)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280,000원 |
280,000원 |
품질관리 |
450,000원 |
450,000원 |
※ 우리은행 : 1005-904-249145 (예금주 : 경복대학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가 차등 환급됩니다.
※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의 신청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승급교육 제외)
5. 교육원
- 입교
- 입교일 오전 교육 당일 09:00까지 입교 (교육원위치는 약도참조)
- 입교시 준비물 : 교육비 입금증 / 필기도구 / 신분증
- 1주 교육은 35시간 교육으로 5일동안 교육 (월~금)
- 수료
- 매주 금요일마다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교육비영수증 포함)
- 교육원에서 각 경력관리기관 (기술인협회 등)에 이수사실 통보
6. 교육비 환급
- 고용보험료 납부자에만 해당 (개인 또는 회사대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