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유틸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메뉴
법정직무교육
법정교육 안내
대면교육 과정
온라인교육 과정
교육비
온라인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건설정책역량강화
발주청소속건설기술인
대면교육
1일 7시간 집체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건설정책역량강화
발주청소속기술인
나의 강의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자료실
단체교육
교강사초빙
고객센터
자주하는질문
Q&A
학습장애 해결방법
모사답안처리기준
교육원 소개
인사말
교육비전과 목표
조직현황
교수소개
시설안내
오시는 길
KBU 건설교육원 >
법정직무교육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nb영역
법정직무교육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법정교육 안내
교육훈련의 대상
교육훈련의 대상법
관련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교육·훈련 대상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업(「건설산업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