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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 건설교육원 > 법정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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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2. 법정교육 안내
  3.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이수시기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이수시기

기본교육(설계·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통합과정)

기본 교육에 대한 표
구분 교육·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기술분야별 구분 없고 등급과 무관하게 공통

전문교육(설계·시공 등)

전문교육에 대한 표
구분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일반 35시간 이상 최초로 시설·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 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예시: 초급→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을 위한 최초교육을 별도로 진행

전문교육(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에 대한 표
구분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초급에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예시: 초급→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전문교육(품질관리)

전문교육(품질관리)에 대한 표
구분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