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설계·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통합과정)
구분 | 교육·훈련 시간 |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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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기술분야별 구분 없고 등급과 무관하게 공통
전문교육(설계·시공 등)
구분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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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 일반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시설·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계속교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 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예시: 초급→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을 위한 최초교육을 별도로 진행
전문교육(건설사업관리)
구분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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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안전관리 계속교육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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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초급에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승급교육시 승급 할 등급에 맞는 교육 이수(예시: 초급→중급 승급자의 경우 '중급' 교육 신청)
전문교육(품질관리)
구분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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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계속교육* |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승급교육 | 중급·고급·특급으로 승급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