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제범위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이수시간 | 교육·훈련 면제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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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이상 |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분야 | 근거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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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폐기물관리법」제35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 ||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 | ||
종전「환경영향평가법」제28조 | ||
「하수도법」제67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 ||
전기·전자 | 「전기사업법」제73조의4 | |
「전력기술관리법」제7조 | ||
토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 |
광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2조 | |
건축 | 「건축사법」제30조의2 | |
도시·교통, 토목, 환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8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3조 | |
공통 |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 공무원에 한함 |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에서 실시하는 ve교육 |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