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 제출 - 교육개시 7일 전
훈련위탁계약서의 회사명, 과정명, 인원,학습기간, 계약금액을 확인하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사본 : 이메일 발송 (이메일 : admin@cetc.co.kr)
- 원본 : 우편 발송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충효관 1층 6104호)
환급신청 - 교육종료 20일 이후
-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교육수료증, 결제증빙서류(카드 영수증 or 이체 확인증 or 계산서 영수용),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 환급 신청 기간 : 과정 종료일 + 20일부터 ~ 3년 이내 회사 통장으로 지급
수료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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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관리부 (전화: 031-539-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