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1)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
2)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