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8일부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확대 시행중이므로 첨부의 관련제도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