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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자료] 최고관리자 / 2022.04.22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자료] 



과태료 부과전 교육이수시 과태료 금액의 1/2이 경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9. 14.>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

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

50만원

5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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