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붙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
[중요] 교육비 지출증빙 영수증 및 계산서 발급 안내
[긴급] 영상 진도율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