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속교육 변경(건진법 개정) 시행 안내 | 최고관리자 / 2023.12.28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시행시기 : 24. 1. 7.부터 시행
2. 개정내용
3. 경과규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일반계속교육은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상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건설기술인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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