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관련 자료 | 최고관리자 / 2022.11.14 |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올해는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제7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임. -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계획 수립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년간 21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 및 20개 연구기관, 학회와 함께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월 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발표함. ㅇ 주최 : 국토교통부 ㅇ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목적 : 5개 분야(스마트건설/엔지니어링/안전·환경/인력/ R&D·데이터 등 기타)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중임.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및 출처] 1. 건설동향브리핑 (881호)_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공청회자료_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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