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 최고관리자 / 2022.09.01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22년 9월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위 수량(水量)이란?>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기존) 단위수량은 최대 185kg/㎥,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 시급성,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후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이전 글 |
![]() |
2022.09.26 |
다음 글 |
![]() |
2022.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