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최고관리자 / 2022.08.23 | |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이전 글 | 2022.08.23 | |
다음 글 | 20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