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 최고관리자 / 2024.02.23 | |
2023년 8월 28일부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확대 시행중이므로 첨부의 관련제도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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