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안내 | 최고관리자 / 2023.12.20 | |
가.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나.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활용 위한 시책 /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다.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라.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육성 마.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건설공사의 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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