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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안내) 최고관리자 / 2023.05.15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슬래브 시공 전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단계 점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84호] 
  2.  
  3. 1.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비율을 면적, 층수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4.     -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5.     -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6. 2.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 제출

 

첨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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