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안내) | 최고관리자 / 2023.05.15 | |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슬래브 시공 전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단계 점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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