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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1. 고객센터
  2.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승급하기 위한 자격증 정보

  2.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건축사

40

기 사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다만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책임정도경력 참여일
설계ㆍ시공 등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1.3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1.1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1.0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1.3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1.31.3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1.11.1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1.01.0

0.8
(1.0×0.8) 

  1. 0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2.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3.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4.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2.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3. o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4. 0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 교육·훈련의 대상



가.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나. 건설업(「건설산업법」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다.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라.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마.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 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아.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자.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수료증 출력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육수강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수료증은 나의강의실 - 좌측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가능하며


수강확인증은 교육 진행중  교육종류, 등급  확인용이며 


수료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용입니다. 


수료일로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신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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